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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구간 ''104㎞ 질주''…음주 사망사고 낸 스무살 실형

2020/09/23 19:25



만취 한 상태로 시속 30km 구간을 시속 104km로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살게됐습니다

스무 살 a씨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불이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a씨를 포함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