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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종합)

2020/09/23 19:25



차량 안에서 집회를 여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같은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는
어제까지 8백 서른 다섯건 접수됐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개천절에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열 여덟개로 일흔 여섯건의 집회입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