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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 소위서 국정원법 단독의결…野 "5공 회귀법"(종합2보)

2020/11/24 18:1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방첩·대테러 등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오전 소위 도중에 회의실을 떠났고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