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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2020/11/24 18:11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내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늘 것에 대비해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이어야 하고,
차체 무게는 30kg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8년 2백 여건에서 지난 해 4백 여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는 2백 40여명에서
지난 해 4백 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