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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받아"(종합)

2021/01/14 19:39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본인의 성폭행 때문이 아닌
박전시장의 성추행 때문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5개월여 동안 조사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