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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는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13일 (화) 방송내용

2021.04.13
작성자제작진
조회63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뉴스 캐스팅>

□ 이예림 기자



■ <국민생명 안전 코너>

□ TBN 인천교통방송 이노을기자

-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원인과 대책

□ (전화)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

- 민식이법 시행 1년, 개선된 변화와 문제점

-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실시

- 달라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우선 통행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 강화



■ <시사변호사, 김&장>

□ 김성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 처벌 어렵다?

- 스토킹에서 살인사건까지, 보완책?

- 피의자 김태현, 어떤 처벌 받을까?

- 20대 배달원 사망 음주무면허 운전자, 징역 12년 구형?

-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중형 구형이유?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완책은?
댓글작성자이름
변상엽 ( 2021-04-14 11:03:14 )
댓글내용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댓글작성자이름
제작진 ( 2021-04-14 14:50:38 )
댓글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덧글 관련해서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 정정 드립니다. 아래 작성하신 내용은 경찰청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변경없음) 2. 과속카메라 과태료 2배 적용 (변경없음) 3. 신호위반 6만원 (변경없음) 4.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벌금 5만원 (변경없음) 5.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 (변경없음) 6. 하이패스 통과시 속도별 벌금, 벌점 (사실아님)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