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주간지 브리핑-중앙일보 중앙sunday 홍주희 기자 제공
2011.10.17
월요일의 <주간지 브리핑>
오늘도 중앙일보 일요일자판 중앙SUNDAY의
홍주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Q-1. 먼저 ‘주간경향’으로 갑니다.
기사 제목이 '법조계 뒤흔든 영화의 힘', 최근 영화 ‘도가니’의 열풍을
다루고 있는데요 스크린이 법조계를 뒤흔들 사건입니다?
답변>>
'도가니'는 물론이구요,
최근 영화 '이태원살인사건'의 소재가 됐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미국에서 검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실제 사건과 검찰, 법원이 관련된 영화가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향도 커서요, 사건 관계자들이 다시 입을 열기도 하구요,
당시 담당자의 책임론도 거론되구요,
사법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도가니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나서
'실제 사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태원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 후엔
검찰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ITEM
주간경향 - 법조계 뒤흔은 '영화의 힘'
시사인 - 잇따른 미군 범죄, SOFA 개정 목소리 높아
주간조선 - 평양시진 210만명 신상자료 단독 입수
Q-2.. 그런데 또 다른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논란을 불러 일어킬 것으로 보인다는데, 어떤 영화죠?
답변>>
내년 상반기에 개봉할 '부러진 화살'인데요.
부장판사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교수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찾아가서
테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감독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서
재판 과정의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잇따라 화제를 모으면서
새삼 영화의 힘에 관심이 모이는 건데요,
소설이나 언론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힘이 영화에 있는 거죠.
Q-3. 관객이 집단으로 느끼는 동질감도 영향력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답변>>
네 같은 시간 장소에서 영화를 공유하는 사람이
수백만이 되면서 영화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어디까지나 허구잖아요.
현실을 바탕으로 했더라도 허구인 영화가
현실보다 큰 힘을 갖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법이나 기존 제도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영화를 보고 사건에 분노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Q-3. 최근 주한미군의 성폭행 범죄가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 달 간 미군의 야간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미군 범죄자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시사인’의 보도 자세히 들어보죠
답변>>
현재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약 2만8000명입니다.
과거보다 줄었지만, 범죄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08년 261건, 2009년 325건, 2010년 380건으로 증가 추셉니다.
올 상반기에만 214건의 미군 범죄가 일어났구요.
폭력 절도 및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비중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가 법적 과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범죄자 처벌이 쉽지 않아요.
Q-4. SOFA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도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부분 때문인데, 개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불평등한 조항이 있나보죠?
답변>>
네 22조 5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데요,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 인도, 구금, 재판 등
법 집행 전반에 걸쳐서 자주 거론되는데요,
이러다보니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경찰서에서 고
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미군이다라고 일단 알리고 본다고 합니다.
SOFA 덕에 가볍게 처벌될 것이란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도 마찬가진데요,
한국 쪽에서 피의자 구금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다 갖춰져도 구속은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 자체를 내지 않는 거죠.
Q-5. 재판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이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구절이
SOFA 조항이 있습니다.
미군이 언제든 재판권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지난 10년 간 한국의 1차 재판권 행사 비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최근 미군 범죄가 계속되면서 다시 SOFA를
개정해야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뒤늦게 나섰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주한미군관련 대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한건데요,
외교부,법무부,국방부,한미연합사, 경찰청 등이 참여해서
SOFA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현행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온당한 수사권
기소권 처벌권을 확보하도록 SAFA를 더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6. '주간조선‘이 평양시민 210만 명의 정보를 입수해서 보도했네요,
주민에 대한 통계자료가 통째로 공개된 건 처음이라는 데,
자료를 통해 평양이라는 도시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네. 북한 보위부가 작성한 자료구요. 북한의 수도 평양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성인 남녀 210만 8032명의 세세한 신상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속정당, 고향, 직업, 배우자 이름 등
항목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 등 특권층과 군인 만 명의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Q-7. 평양 주민들의 어떤 특징아 나타났나요?
답변>>
평양의 인구 구성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여초현상입니다.
여성이 120만 명이 넘는데, 남성은 87만 명에 불과해요,
서울은 만 18세 이상 여자가 420만 명, 남자가 400만 명 이니까,
평양의 성비 불균형은 심각한거죠.
아마도 남성은 군복무를 위해 평양 밖으로
전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 평균연령도 47세로 44세인 서울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평균 결혼 연령은 27세로 서울보다 3살 낮았구요.
기혼자 비율도 80%로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Q-8. 미혼자, 독신자가 급증하는 남한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네요?
답변>>
네, 이혼한 사람도 전체의 1%에 불과했는데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가정불화가 늘면서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의 이혼율은 5%입니다.
또 평양 주민의 3분의 1은 노동당원인데요,
전체 노동당원의 45%가 평양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평양 거주민들이 다른 지역민에 비해서 사회적 신분이 높다는 의미겠죠.
이 외에도 평양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체코, 캐나다, 프랑스 등
14개 국가 국적자 124명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인이 8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간조선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연고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독자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는데요,
02-724-6895로 연락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지브리핑>지금까지
중앙일보 일요일자판 중앙SUNDAY의 홍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