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로 불법 병원 운영한 혐의로 병원관계자 3명 입건
2014.01.09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부천 모 병원 사무장 43살 A씨등 병원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병원 설립을 도운 혐의로 B등 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한 병원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입원 환자들을 유치, 보험금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입원 신청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보험금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택시기사 C(56)씨 등 45명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