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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행로 차량혼잡으로 인한 일방통행 요청

2026-08-27 11:22:38.023
작성자 강정길
지역 대구
접수일 2026-08-27 11:22:38.0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 2026-08-31 07:29:09.278
이면도로 제한폭이 6미터 내외인 곳에서, 양측면 주차로 인해 차량 혼잡이 심각합니다
주민들 도보 이동로와 겹쳐서 인명 사고가 예상되어 일방통행 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 주민 통행로 차량혼잡으로 인한 일방통행 요청

답변부서 편성제작국
처리일 2026-08-31 07:29:09.2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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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님 안녕하세요.
수성구 광명타운하우스 주변 좌우측 통행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에 의견 전달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