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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어장 해루질 금지 후 벌써 5명 적발…"단속 과도" 반발

2021/04/30 15:49
제주 바다 마을어장에서의
야간 맨손 어업, 이른바 해루질이 금지된 지 한 달도 안 돼
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해경이 적발해
행정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1명은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마을어장이 해루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어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에만
마을어장 내 해루질을 허가했고,
그 외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해루질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