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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14·15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집행유예

2021/05/06 09:41
자녀가 10대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는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 둘을 출산하고
아이들이 각각 14살, 15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는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동을 방임했으나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고 엄마가 양육을 맡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