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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흥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종합)

2021/05/12 20:07


광주시가 숨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찾기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역감염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자들은 오는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는 익명으로 가능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고위험 시설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식당, 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