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농어촌민박시설, 다음달 9일까지 재난책배상책임 보험 가입

2021/05/14 14:49
농어촌민박시설은 다음달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애초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민박시설은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음식점과 숙업업소 등 19개 업종과 함께
가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보통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2만원 수준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