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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번 받고 또 음주운전…''준법의식 실종'' 40대 실형

2021/06/22 18:47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번이나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춘천시 한 도로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가 7회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