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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2022/06/29 17:49



올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3만 6천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