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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업무처리 부적정"

2022/08/12 15:32
감사원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과정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범위가 변경됐는데도
창원시와 공사가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간 사업범위에 대한
혼동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창원시장과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