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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30대 적발…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2019/03/21 13:01



서울시는
교통 사법 경찰반을 통해
지난해 불법 도급택시 30대를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통 사법경찰반은 지난해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2곳을 대상으로 자체 압수 수색을 해
수사를 거쳐 모두 30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1일에도 택시업체 3곳을 압수 수색해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도급 택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12조에 규정된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로,
택시운전 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