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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시설 이용불편 여전

2019/04/19 13:22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동편의 증진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전국 지하철역 35곳 가운데 30곳에서
승강장과 전동차의 간격이 5cm를 넘었고,
10곳은 높이 기준인 1.5cm보다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끼임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에스컬레이터 반대 방향으로 들어설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등
안전 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수도권 관공서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을 지킨 곳이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