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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종합)

2019/07/17 13:19



타다와 웨이고·카카오T 같은 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정부는 이 기여금을 활용해
해마다 천 대 이상의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