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교통사고 현장서 대피한 사람 충돌…선행 사고차량도 책임

2019/07/19 13:33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뒤 현장에서 대피한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앞선 연쇄 추돌 사고를 빚은 차량들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연쇄 추돌 사고와 이로 인한 후행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 추돌 사고의 일부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연쇄 추돌 사고의 차량과 후행 사고 차량은
연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