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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서울 녹색교통지역 오전 6시~오후 9시 통행제한

2019/08/21 11:43



서울 도심부의 ''녹색 교통지역''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내일 행정예고합니다.

운행제한 기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등 모든 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 사이고,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제한 위반 과태료는
하루 한 차례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과태료 액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 5천 800여대고,
이 가운데 45.2%는 녹색교통지역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