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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10 12:49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한 ''하준이 법''과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 바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안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안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