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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판매량, 식약처 신고해야…긴급수급조치 첫 발동(종합)

2020/02/12 11:23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확인해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