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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에 ''움직임 감지·추락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2020/09/21 11:34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내일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 기준은 내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새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 부터 적용됩니다.

안전울타리 설치와 틈새 10㎝ 이하 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4만여기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의 65%는
이용자나 보수자 과실 등 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