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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불공정 약관 개선

2020/09/23 11:48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은 제품의 불량이나 고장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불량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도 소비자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이런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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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모두 520여건. 서울에서만 지난해 110여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킥보드 사고 가운데 불량이나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상품도 찾기 힘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소비자 개인이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업체들은 교통사고 같은 각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바퀴가 빠지거나 핸들·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도 피해를 고객이 보상하고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과 씽씽, 라임, 고고씽, 지빌리티를 비롯한 전동킥보드사의 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조항을 다음 달 안에 시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약관도 멀리 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할 계획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