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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숨져…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종합)

2020/09/23 13:25




음주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승자는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가 아닌
이른바 윤창호 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