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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종합)

2020/09/25 13:39



추석연휴기가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박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한구간은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