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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 하고 해임된 검사…2심도 집유

2020/10/27 13:45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