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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단기 자동통과하는 경찰차·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한다

2021/01/27 13:08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과 소방차는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 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정차 없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동한 경찰·소방차가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에 가로막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됩니다.

이는 등록 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등록번호 용량을 확대하고
번호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