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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

2021/02/25 11:39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체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퍼센트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의무설치 비율을
확대합니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입니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충전방해 행위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전용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