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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2021/04/16 11:44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내일(17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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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어들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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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여전히 3천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부상자는 해마다 30만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속도를 시속 10km만 낮춰도 교통사망사고나 중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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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교통부 실험에서 보행자의 생존 가능성이 40%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석달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