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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 50% 국가 부담'' 개정안 발의

2021/04/16 13:47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등 국회의원 서른 명이 참여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해 9월 광역 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와 운용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30%만 반영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일흔 한 개 노선 6백 열대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