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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음주측정 피해 도주해도 처벌" 법안 발의

2021/04/19 13:42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도주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