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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11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올라
2021/05/07 11:45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가 지난해에만 18만건 넘게 적발됐는데요.
다음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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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에만 18만 4천여대에 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와 시간, 주차금지 장소를 위반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나 정차를 하면 예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인도를 빼앗긴 어린이들은 차도로 위험한 통행을 해야 하고, 일부 운전자는 시야를 가려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위반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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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만큼, 어기면 초과속도에 따라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