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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동차 과태료 절차 개선…행안부 우수사례 뽑혀

2021/05/14 11:45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처분절차 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규제 해소''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불법등화장치 설치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가림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다 보니,
불만 민원과 체납자가 증가하자,
올해 2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에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한 차례 보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옥천군에는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2016년 2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20여 건으로
4년 사이 네 배 넘게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옥천군이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도 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