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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2021/10/20 13:21



경찰청은 내일
어린이 보호구역 안 주·정차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