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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안전성 높인다"…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개정

2022/05/26 11:22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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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개정합니다.

레벨 3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는데, 이후 유엔 산하기관이 제정한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을 해제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먼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고,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운전 전환 요구 시점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율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안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