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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인정…신청시 소급적용

2022/05/26 13:50



심낭염도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게됐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오늘
mRNA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 보상금은 약 4억 6천 만원이고
장애일시 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피해 보상은 예방 저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가능하며
기존 피해 발생 사례에도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