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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회사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2022/06/23 13:38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1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2부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배상금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분당 손실금을
총 점거 시간에 곱하고,
이중 실제 점거 행위로 인해
생산에서 빠진 노동자의 비율을 반영해 정해졌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