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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2022/07/04 13:37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이 전하면서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개 직종은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등이고,
추가된 3개 직종은 유통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