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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윤성희)경찰청, 광복절 폭주행위 지역별 단속 나서

2024/08/14 13:24
해마다 국경일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내일 광복절을 맞아
지역별로 폭주족 단속에 나섭니다.

경인교통방송에서 윤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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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해 3·1절에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해
전국에서 총 531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2건, 무면허 17건,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음주운전 27건, 기타 420건입니다.

폭주족이 삼일절, 광복절 등 기념일 등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일절에는 공동위험행위 18건 등 총 231건,
광복절에는 공동위험행위 6건 등 총 708건을 각각 단속했습니다.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의 말입니다.
< 녹음 cut : 폭주행위는 공동위험행위로 가중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폭주족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예상 지역에 대해
선제적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폭주족에 대해서는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도망치더라도 사후에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TBN뉴스 윤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