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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보험 특약 점검 필수
2026/07/09 11:25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차량 침수가 잦은 이 시기에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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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7~8월에는 차량 침수 피해가 집중됩니다.
실제로 보험업계가 집계한 최근 5년 동안의 여름철 평균 침수 피해액은 443억원으로 평소 200여건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침수 피해 건수 7천 여건 가운데 65%가 7∼8월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보험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침수를 비롯한 단독 사고 발생에서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는 등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세워둔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안에 보관했던 물건도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장마 전 차량 점검을 마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 정보 파악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달라”고 강조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