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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숨은 수수료' 사라진다…7일내 중대하자 생기면 환불

2026/08/06 13:31



중고차를 안심하고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되고
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산 지 7일 안에 주요 장치에 하자개 생겨
수리 부담이 크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고차 시장에서 해마다 250만 대가 거래되고
지난 해에는 수출이 88만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