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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된 자동차 조명장치 복제생산 60대 집유

2019/05/27 10:20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다른 회사가 만든 자동차 부품을 복제해 생산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조명등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특허출원하고 생산하는 자동차 조명장치를
모방한 제품 6천여개를 만들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원제품을 만든 피해 회사와
디자인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분쟁을 했고,
원제품을 구입해 분해한 뒤
원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