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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취객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2019/06/20 18:2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9일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19에 신고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을 두 차례 발로 찬 것도 모자라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하는 대원을
다시 폭행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