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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자 시민까지 폭행…40대 징역형

2019/08/19 18:06



만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시민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흔 다섯살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마흔 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해 11월 20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자신을 붙잡은 시민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