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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집행유예

2019/08/21 22:03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녹하고,
준법 운전 강의 마흔 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에게는
벌금 2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 해 12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7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거짓진술을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