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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2019/10/14 19:22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물 여섯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5일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인천시 서구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천 4백 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공범 11명과 함께 벌인 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계약을 악용해 사기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