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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종합2보)

2020/04/03 18:10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 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 기본 소득 등과도
중복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하는 것과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