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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망할수도…부담금 400만→1억5천400만원

2020/05/27 13:34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가세가 기울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 5천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